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북한 反체제 인사설 ==== 2022년 7월 피랍납북자연대 대표인 도희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하여 알아낸 사실이라며 해당 선원들이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들로, 김정은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는데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5686&Newsnumb=20220715686|#]] 도희윤은 월간조선을 통하여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이 모인 혁명 조직이 존재하며, 자신이 사비를 털어서 이들의 혁명활동을 지원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후원의 필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201100014|#]] 반체제 인사라는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뉴스룸 측에서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인 만큼, 사실에 근접하였다는 판단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주장 자체는 도희윤 스스로도 "내가 입수한 정보가 맞다면"과 같이''' 추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터라 위의 브로커설과 마찬가지로 '카더라'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소문 자체가 해당 선박이 출항한 김책시가 아니라, 그와 무관한 원산시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점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2020년 9월 일본의 주간지인 슈칸겐다이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해당 기사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 2018년 말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 소재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을 갔을 때" "당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를 일으켰"는데,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었"고, 광개토대왕함이 해당 배를 찾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음모론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2/103055117/1|#]]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노동자들'이 '반체제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배를 타고 탈북'을 하였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나포해서 북송'했다는 점에서, 묘하게 도희윤이 북한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 관련하여 도희윤은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모론을 전개하며, 2022년 8월 그 당시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해당 문서 참조]]] 참고로 이 슈칸겐다이의 기사를 작성한 곤도 다이스케는 정체불명의 중국 및 북한 관련 소식통을 바탕으로 김정은 식물인간설, 북중관계 등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오보를 낸 적 있는 인물인 데다가, 익명의 한국 소식통을 통하여 들었다는 전직 자위대 인사의 이야기에 기반하기에(즉 그냥 [[카더라]]도 아니고 '카더라고 카더라'인 터라) 기사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 [[https://newstapa.org/article/iQxS0|#]]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현재 쟁점 문단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든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만한 내용이기보다는, 논쟁의 주요 쟁점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왜곡할 가능성을 지닌 [[음모론]]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